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대통령경호처 소관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18]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2018.9.18, 2019.8.13, 2020.4.21, 2022.11.1, 2026.7.28, 2026.9.29>

[전문개정 2007.1.18]

제3조

삭제 <2007.1.18>

제4조(책임)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4, 2007.1.18,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2018.9.18, 2019.8.13, 2020.2.4, 2020.4.21, 2022.11.1, 2026.7.28, 2026.9.29>

1. 대통령경호처장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한다.

2.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요인의 제거

다.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라.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파악 및 보안조치

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3. 외교부 의전기획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다.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의 외국방문 행사 지원

라. 다자간 국제행사의 외교의전 시 경호와 관련된 협조

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4.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련 동향의 즉각적인 전파ㆍ보고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5. 삭제<2020.4.21>

6. 삭제<2020.4.2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업무의 지원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호관련 위해사항의 확인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8.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민간항공기의 행사장 상공비행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다.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8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가.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입수된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경호임무에 필요한 식음료 위생 및 안전관리 지원

다. 식음료 관련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라. 식품의약품 안전검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지원

마.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9.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다. 휴대품ㆍ소포ㆍ화물에 대한 검색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0.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삭제 <2026.9.29>

다. 위해가능인물의 관리 및 자료수집

라.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의 방해책동 사전차단

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0의2.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음모 발견 시 수사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1. 경찰청 경비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다.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라. 삭제 <2020.4.21>

마. 행사장ㆍ이동로 주변 집회 및 시위관련 정보제공과 비상상황 방지대책의 수립

바. 우범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사. 행사장 및 이동로 주변에 있는 물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아. 삭제 <2020.4.21>

자. 총포ㆍ화약류의 영치관리와 봉인 등 안전관리

차. 불법무기류의 단속 및 분실무기의 수사

카.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2.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해상에서의 경호ㆍ테러예방 및 안전조치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3.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소방방재업무 지원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4.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육ㆍ해ㆍ공군업무의 총괄 및 협조

다. 삭제 <2007.1.18>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5.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군내 행사장에 대한 안전활동

다. 군내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안전조치

라. 삭제 <2026.7.28>

마. 경호구역 인근 군부대의 특이사항 확인ㆍ전파 및 보고

바. 이동로 주변 군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 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

아.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

자.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5의2.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16.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 내 진입로 및 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

다.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의 경호구역 및 그 외곽지역 수색ㆍ경계 등 경호활동 지원

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제5조(소집)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14]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1995.12.14][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1995.12.14>]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14]

제8조(운영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14>

[제6조에서이동 <1995.12.1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