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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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