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듣기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3.18>[본조신설 1999.12.31][제목개정 2009.3.18][제12조의5에서 이동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