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승진시험)
①6급 경호공무원을 5급 경호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제1항에 따른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본조신설 1999.12.31][제7조의7에서 이동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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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급 경호공무원을 5급 경호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제1항에 따른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본조신설 1999.12.31][제7조의7에서 이동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