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이하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라 한다)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규모ㆍ성격, 경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