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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ㆍ팀 등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ㆍ실ㆍ팀 등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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