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듣기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