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듣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