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