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