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①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19.4.23>
②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제목개정 2016.2.3]
시행 2019.4.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