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① 삭제 <2007.5.11>
②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포괄승계한 임용주체를 기속한다.
[2007.5.11 법률 제8416호에 의하여 2006.4.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제9조제1항을 삭제함.]
시행 2019.4.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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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7.5.11>
②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포괄승계한 임용주체를 기속한다.
[2007.5.11 법률 제8416호에 의하여 2006.4.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제9조제1항을 삭제함.]
시행 2019.4.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