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73.2.8, 1984.8.3, 1998.2.24, 2012.2.29, 2019.6.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자격인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73.2.8, 1984.8.3, 1998.2.24, 2012.2.29, 2019.6.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