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대학도서관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
2. 대학도서관 경영의 목표
3. 대학도서관의 시설ㆍ인력 및 도서관자료 운영 현황
4. 대학도서관의 특성화
5.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개발 및 수행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도서관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