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