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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7, 제4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2014.2.24, 2024.3.21>

시행 2024.3.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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