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8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①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 총정원이 1천명미만인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계열별 환산정원 = (1천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총정원 │└──────────────────────────────────────────┘</img>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계열별 환산정원 = (2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총정원 │└──────────────────────────────────────────┘</img>
②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총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 총정원이 500명미만인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계열별 환산정원 = (5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총정원 │└──────────────────────────────────────────┘</img>
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계열별 환산정원 = (2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총정원 │└──────────────────────────────────────────┘</img>
③ 영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 그 총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하여 교사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21>
1. 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계열별 환산정원 = (4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총정원 │└─────────────────────────────────────────┘</img>
2. 총정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계열별 환산정원 = (4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총정원 │└─────────────────────────────────────────┘</img>
시행 2024.3.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