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9조(겸임교원 등 산정기준)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의 수는 각각 계열별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개정 2002.3.8>
[제목개정 2002.3.8]
시행 2024.3.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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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의 수는 각각 계열별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개정 2002.3.8>
[제목개정 2002.3.8]
시행 2024.3.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