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16.8.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16.8.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