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검토 비용의 지원)
① 사업관리단은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검토를 위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접적 비용을 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사업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해당 비용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1. 용역 시행계획서(사업설명서,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를 포함한다)
2. 예산 요구서
3. 산출 명세서
4. 그 밖에 공사가 해당 지원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요청하는 자료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용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여 사업관리단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계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단과 용역 수행자, 공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계약상 의무는 용역계약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