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국과 한미 협의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협의하고, 미국에 한미 협의위원회의 미국 위원의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