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자본금 출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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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