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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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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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