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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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