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사람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사람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