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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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