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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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