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대미투자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에 관한 사항
14.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