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이사회)
①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