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6조(회계)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공사의 회계, 공사가 설치하는 기금의 회계 및 위탁자산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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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공사의 회계, 공사가 설치하는 기금의 회계 및 위탁자산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