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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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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7조(예산과 결산)

①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결산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승인받은 예산서 및 제출한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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