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공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5.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투자 및 금융 지원 관련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식, 회계처리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