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8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② 공사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③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