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대미투자계정 및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대미투자계정 및 조선협력투자계정은 상호 간에 거래할 수 없다. 다만, 계정 상호 간 예수(預受) 또는 예탁(預託)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예수 또는 예탁의 요건ㆍ기간ㆍ이자율 등 세부사항과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