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4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대미투자를 위하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구, 그 밖에 대미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ㆍ투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 관련 권리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선협력투자 지원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바. 출자ㆍ투자
사.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채권의 원리금 상환
5. 위탁자산과 그 운용수익의 반환
6. 기금의 운용 및 부대비용
7.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②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하되, "공무원"은 "임직원"으로 본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