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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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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5조(자료의 공개)

① 정부 및 공사는 공사,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공사,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업 및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 및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 및 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 및 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 및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③ 정부 및 공사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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