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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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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7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2.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3. 제6조제4항, 제8조제4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

4.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

5.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6.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7.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조사ㆍ연구 및 계약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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