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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8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1명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분야별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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