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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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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50조(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

2. 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3.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4. 전략적투자의 성과(개별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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