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5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운영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공사의 임직원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조사ㆍ연구 및 계약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