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54조(벌칙)
① 제4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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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① 제4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