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3조(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듣기 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