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4조(국기선양사업의 범위)듣기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