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듣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시행 2014.1.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