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근무기장령 제6조(추서)듣기 기장을 받은 자가 기장을 받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시행 2003.3.2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