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② 회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② 회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