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5조((회원의 자격))듣기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② 정회원은 퇴직 교정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교정공무원으로 한다. 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