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6조((조직))
① 교정동우회에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교정동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각 지방교정청이 위치한 광역시ㆍ도에, 지회는 교정시설 소재지에 둔다.
③ 교정동우회에 제1항에 따른 본부, 지부 및 지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교정동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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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정동우회에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교정동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각 지방교정청이 위치한 광역시ㆍ도에, 지회는 교정시설 소재지에 둔다.
③ 교정동우회에 제1항에 따른 본부, 지부 및 지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교정동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