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7조((총회))
① 총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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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