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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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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3장 의결기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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